‘최대 1020만 원’ 양육수당, 한 푼도 놓치지 않는 법
‘최대 1020만 원’ 양육수당, 한 푼도 놓치지 않는 법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1.0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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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2개월 안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정양육수당 모두 받고 계시죠. 양육수당은 연령에 따라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점점 줄어들어 한 자녀 당 대략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신청 시기에 따라, 또 태어난 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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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정양육수당 모두 받고 계시죠. 양육수당은 연령에 따라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점점 줄어들어 한 자녀 당 대략 천 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신청 시기에 따라, 또 태어난 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가정양육수당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취학 전 아동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그러니까 최대 84개월 미만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금액은 12개월 미만의 경우 매월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그 이후에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최대로 지원받는다면 총 10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청하는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했다면 그만큼 지원액이 줄어드는 건데요. 단, 출생한지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못 받았던 지원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월에 태어난 아동의 경우 만 6세가 되는 12월까지, 84개월 분 양육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늦게 태어날수록 총 지원 시기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양육수당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양육수당 신청을 자녀 출생 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라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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