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
수원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2.2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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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13번째로 인증…20일 인증 선포식 개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뒷줄 가운데)과 서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염 시장 왼쪽), 오은영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홍보대사(서 사무총장 왼쪽), 관계자들이 수원시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뒷줄 가운데)과 서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염 시장 왼쪽), 오은영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홍보대사(서 사무총장 왼쪽), 관계자들이 수원시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수원시가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은 아동 대표 4명의 ‘아동권리현장 낭독’, 아동친화도시 인증서·인증현판 전달,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홍보대사인 오은영 박사의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서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수원시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염태영 시장과 시·도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축하했다.

수원시는 지난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유니세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한다.

인증을 받으려면 유니세프가 제시한 10대 원칙 46개 전략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현재 30개국에 1300여 개 아동친화도시가 있다. 수원시는 한국에서 13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다.

201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수원시는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홍보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2016년에는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며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했다. 또 ‘유니세프협력도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사하는 등 아동친화도시를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3대 사회적 약자’(아동·여성·노인) 복지 친화 도시로 인증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2010년 12월(2015년 재지정)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난해 6월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염태영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사회”라며 “아동·청소년의 시정 참여 기회를 늘리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말 현재 수원시 만 18세 이하 아동 인구는 21만 8585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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