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나왔다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나왔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1.1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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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사례 산재로 인정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지난 9일 최초로 산재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데, 산재보험법 시행 후 산재요양이 승인된 첫 사례이다.

출퇴근재해로 산재승인 된 A씨는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이다. A씨는 지난 4일 아침 8시 5분경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상병명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산재요양신청서는 A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결과 A씨의 사고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산재승인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A씨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산재요양 중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A씨는 “퇴근 중 사고로 입원하면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힘든 상황이었으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도입으로 산재가 인정되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해 복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산재노동자 A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만 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 240원이 지급된다.

또한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욕구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의 첫해이므로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기준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 단, 일탈·중단의 사유가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하는 행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그 행위를 위한 전·후 이동 중 사고를 출퇴근재해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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