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동차는 참 편리한 교통수단이죠. 하지만 보험료, 주유비, 세금 등 유지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1월이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인데요. 미리 내면 평균 3만 1700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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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동차는 참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주유비, 세금 등 유지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1월이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인데요. 미리 내면 평균 3만 1700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그러니까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최대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지만 신청하는 달에 따라 혜택은 달라지는데요. 1월에 내면 공제율이 10%로 가장 큽니다.
그동안 남편에게만 맡겼거나, 전자 납부했다면 우리 집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죠? 1월이 가기 전에 연납한다면 평균 3만 17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기간은 1, 3, 6,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고요.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앱으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 전 세액으로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또한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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