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괴물’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완구 등 49개 제품 리콜
‘액체괴물’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완구 등 49개 제품 리콜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1.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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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완구·학용품 등 329개 제품 안전성조사 후 조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주)카라멜팝콘의 액체괴물 완구 '치즈몬스터 속 물고기'. 방부제 겔(투명파랑) MIT 1.58배 초과, CMIT 2.73배 초과, CMIT+MIT 2.87배 초과 검출로 31일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카라멜팝콘의 액체괴물 완구 '치즈몬스터 속 물고기'. 방부제 겔(투명파랑) MIT 1.58배 초과, CMIT 2.73배 초과, CMIT+MIT 2.87배 초과 검출로 31일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31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 이하 국표원)이 겨울철 야외활동용품, 어린이제품 및 완구류, 학용품 등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29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 안전성조사에 따른 것이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가운데는 특히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방부제)가 최대 2.8배 초과 검출된 ‘액체괴물’ 완구도 있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손상 우려가 있고, 눈에 접촉 시 실명 위험 등이 있다.

49개 리콜 제품은 ▲어린이용 온열팩(3)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2) ▲어린이용 스노보드(2) ▲아동용 이단침대(3) ▲유아용 캐리어(1) ▲어린이용 면봉(1) ▲바닥매트(3) ▲쇼핑카트 부속품(2) ▲완구(32) 등이다.

◇ 핑거페인트·클레이 등 완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 등 기준치 초과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완구(3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pH,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보다 초과됐다. 일차 방향족 아민은 중독 시 적혈구의 산소운반능력 상실 및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일부 완구에서는 CMIT/MIT가 최대 2.8배 초과했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액체를 포함하는 완구류 및 학용품(점토, 찰흙 등)에 전면 사용금지토록 안전기준이 개정됐다(2017년 1월 31일). 개정된 기준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린이용 온열팩(3개)은 최고온도(기준 70℃ 이하) 초과, 카드뮴 3.9~13.7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5~203배 초과 등 부적합을 확인됐고,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189배 초과, 어린이용 스노보드(2개)는 납 1.2배 초과가 확인됐다.

카드뮴은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가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다. 일부 스노보드는 유지강도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또한 아동용 이단침대(3개)는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 또는 분리됐고, 영유아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바닥매트(3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폼아마이드)이 최대 24배 초과됐다. 폼아마이드는 눈·피부 자극과 노출 시 수면장애, 현기증, 홍조 등을 유발한다.

유아용 캐리어(1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40배 초과했고, 어린이용 면봉(1개)은 일반세균이 기준보다 1.7배 초과했다. 쇼핑카트 부속품(2개)은 납이 기준보다 1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으며, 유아용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이 유통된 쇼핑카트도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받았다.

결함보상(리콜)제품 목록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결함보상(리콜)제품 목록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리콜 제품 목록 확인 가능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App)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표원은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이번에 처분되는 기업은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결함보상(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 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1~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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