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1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은 49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완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2월부터 ‘액체 포함 완구’에 사용이 전면금지 된 CMIT/MIT.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완구 제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최근 CMIT/MIT 검출로 문제가 된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가습기살균제 성분 쓴 완구, 이젠 제발 퇴출!
2
지난 1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어린이제품 및 완구류·학용품 등 32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 즉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3
그 가운데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방부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카라멜팝콘의 ‘치즈몬스터 속 물고기’는 최고 2.87배 초과, 같은 회사의 ‘쫀득 진주 슬라임’은 최고 1.95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콘텐츠허브의 ‘마카롱 치즈 젤리몬스터’도 최고 2.67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4
그밖에도 10개 업체 12개 제품에서도 CMIT/MIT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애니토이의 ‘괴물’ ▲재미존의 ‘메이킹 폼 젤리’ ▲하늘무역의 ‘괴물’ ▲해피프렌즈int의 ‘변색 젤리 괴물 슬라임 세트’ ▲미정아트의 ‘치즈 젤리’
5
▲빅트리의 ‘프리파라 메이크업 아티스트’ ▲비앤씨의 ‘자두야 빵집 가자 초코’ ▲한일맨파워의 ‘2017 Bubble Toy’ ▲한국교육시스템의 ‘캐스B완구 12색’, ‘호안미로 프랑스여행’, ‘호안미로 구아슈 보물상자’ ▲미미월드의 ‘뽀로로 물감놀이’
6
2012년 환경부가 유해물질로 지정한 CMIT/MIT는 흡입 시 폐 손상 우려가 있고, 눈에 접촉 시 실명 위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의 몸에 닿는 용품에서 이것이 검출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7
우선 지난해 11월 국가기술표준원은 ㅂ 업체의 유아용 매트 등 섬유제품에서 MIT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량은 2mg/kg로, 2세 이하 유아를 기준으로 “안정성이 우려되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8
지난해 10월에는 어린이들이 손에 묻혀 쓰는 물감인 ‘핑거페인트’ 제품에서도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CMIT/MIT가 최대 6배까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9
2016년 9월에는 물티슈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ㅌ 업체의 ㅁ 제품에서 CMIT/MIT가 검출됐습니다. 화장품법상 CMIT/MIT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그리고 아이들만 쓰는 제품은 아니지만 2016년 8월에는 헤어제품, 크림·로션 등 화장품에서, 그해 9월에는 ㅇ 업체의 ㅁ 치약 제품에서 CMIT/MIT가 검출돼 업체가 공식사과하고 전량 회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1
한편 1월 31일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 제품들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됩니다.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1~7)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지난해 1월 개정된 안전기준이 바로 이달부터 적용됩니다. 액체를 포함하는 완구류 및 학용품(점토, 찰흙 등)에는 CMIT/MIT 사용이 전면금지된 것인데요, 유해물질 어린이 제품, 이제 제발 퇴출되길 바라봅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