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이 유해식품 '담배모양 사탕', 버젓이 판매 중
[단독] 어린이 유해식품 '담배모양 사탕', 버젓이 판매 중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8.03.09 11:51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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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자점 10곳 중 1곳이 판매..."흡연으로 이어지게 할 확률 높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어린이 정서 유해식품으로 판매 금지되고 있는 담배모양 과자 등이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형태를 흉내 낸 과자와 사탕, 초콜릿 등은 아이들의 정서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제조·판매가 금지된 식품이다. 아이들이 담배와 흡연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일부 수입과자전문점에서는 일본에서 제조된 담배모양 사탕(이하 담배사탕)을 수입·판매하는 한편, 소셜커머스 등 몇몇 오픈마켓에서도 해당 식품을 일본구매대행으로 시중에 유통하고 있었다. 

8일 기자가 세계과자할인점 등 무작위로 전국 약 50개 수입과자점에 전화를 걸어 담배사탕 판매 여부를 문의한 결과, 서울을 비롯해 전주 등 5개 상점에서 담배사탕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5개 상점은 과거에 판매를 했거나 '필요하다면 구해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수입과자점 10곳 중 1곳 이상이 담배사탕을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담배사탕은 담배곽과 비슷한 외형에 포장을 뜯으면 담배 개비와 유사한 하얀색 막대 모양의 사탕이 들어 있다. 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담배사탕은 담배곽과 비슷한 외형에 포장을 뜯으면 담배 개비와 유사한 하얀색 막대 모양의 사탕이 들어 있다. 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시내 한 수입과자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모양 사탕. 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시내 한 수입과자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모양 사탕. 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 담배 형태 흉내…아이 흥미 유발 

이들 과자점은 대개 일본 '오○○'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직구(직접구매)하거나 직구 업자에게 소량으로 떼어 와 판매하고 있었다. 인천의 한 과자점 관계자는 "지금은 매장에서 팔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 구할 수 있다. 그런 걸 구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외 개인도 쿠팡, 11번가 등에서 해당 제품 구매가 언제든 가능하다. 나이 인증 등 별다른 절차도 필요 없다.  

이 담배사탕은 담뱃갑과 비슷한 외형에 포장을 뜯으면 담배 개비와 유사한 하얀색 막대 모양의 사탕이 들어 있다. 1000~1500원 선에서 오렌지, 블루베리, 딸기, 콜라, 코코아 등 다양한 맛으로 판매돼 어린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실제로 아이들의 수요도 꾸준하다. 해당 식품을 판매 중인 서울시내 한 수입과자점 관계자는 "1~2곽은 금방 먹는다. 아이들이 좋아해서 맛있어서 사 간다. 부모가 아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사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아이들이 처음에는 흥미를 보여 사가다가 나중에는 맛있어서 사가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 가게와 근처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500m 이내다.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모양 사탕들. 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모양 사탕들. 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 무허가 신고 판매 시 형사고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 및 구매 금지는 물론, 흥미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담배 형태의 사탕, 과자, 장난감 등의 제조 및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협약의 이행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서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등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경우는 조사가 필요하다. 모든 수입제품은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업자가 영업 등록을 하고 식약처장에게 제품 신고를 해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제품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만일 이 제품을 무허가 신고로 직구·판매하고 있다면 일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명희 신구대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이 제품은 어린이 정서유해식품이다. 어릴 때 담배를 눈으로 보는 것, 냄새를 맡는 것 자체가 흡연으로 이어지게 할 확률이 높다. 하다못해 입에 물고 빨게 되면 담배가 맛있고 유쾌한 것으로 인식된다"며 "일생의 건강 습관과 연관돼 있는 만큼, 부모 계도와 함께 식약처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물 및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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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j**** 2019-01-27 18:40:49
이젠 별의 별거로 뭐라고하네 상식적으로 사탕이 담배모양이라는 이유가지고 뭐라하는건 또 처음보네 에휴 진짜 꽉막힌 나라다

jre**** 2018-12-24 11:11:51
진짜 너무 충격이네요..;; 어찌 아이들 간식을 담배 모양을 생각했는지... 저런 사람들 이해하려고 하고 싶지도 않네요..

ha**** 2018-12-22 12:11:50
어린이 유해식품 판매가 금지되어있는데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니..
그것도 아이들이 있는 주변에서 가까이 .. 
제조 자체도 문제이지만 판매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했으면좋겠네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borite**** 2018-12-22 11:52:00
어린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을 나쁜쪽으로 자극하지 말았으면 해요! 어린이 정서유해식품 만들지도말고 판매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o0**** 2018-12-21 17:59:10
담배가 아이들한테 안좋은건 당연한거지만 그래도 너무 담배사탕이라고 써놓고 파는건 좀 아닌거 같아요.. 요즘 아이들 뭐든 빨리배우고 빠르다던데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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