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받는다
양육수당 신청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받는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3.13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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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논의… 단계별 27개 과제 보완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정부는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베이비뉴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정부는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베이비뉴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오는 6월부터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들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기존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재점검해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 단계별 27개 과제를 세웠다.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의 목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사전예방을 통해 아동학대를 줄이고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 사전예방 대책으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6월부터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신청 시 교육을 받아야 하고, 9월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 신청 시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아동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사건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조기발견 단계의 대책으로는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예측해,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신속대응과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한다. 또한 보호기관과 경찰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9년까지 현재 61개소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6개소 더 늘리고, 현재 59개소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4개소 신설하는 등 아동보호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건 종료 이후 분리조치 지속여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보호 플랜을 마련하고, 가정복귀한 아동 대상 가정방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재학대 발생 비율은 2014년 10.2%, 2015년 10.6%, 2016년 8.5%, 2017년 8.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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