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공소시효를 핑계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인 SK케미칼·애경에 또 다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나 이들 두 업체에 ‘면죄부’를 줬다가 결국 7년 만에 제재를 결정했지만, 뒤늦은 검찰 고발로 벌써부터 공소시효 만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3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와 검찰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았다. 이들은 처음부터 SK케미칼·애경에 형사 책임을 물을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나라가 국가로서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SK케미칼·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위는 한 소매점에서 2013년 4월 2일까지 문제의 제품들이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보고, 2월 말에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소매점 문제일 뿐 SK케미칼·애경까지 판매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며, 2016년 9월에 공소시효 5년이 끝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제 제품을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SK케미칼·애경에 있다는 점에서 당시 회수되지 않은 제품들이 더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검찰의 논리는 두 업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이 두 업체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또한 “두 업체의 위법행위는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당시인 2016년 7월에 공정위 조사관들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서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SK케미칼·애경에 각각 250억 원과 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한 달 뒤인 2016년 8월에 두 업체 제품들에 들어간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심의절차 종료’,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새 정부 들어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고서도 공정위의 소극적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저런 이유로 재조사가 늦추다가 지난 2월 7일에야 겨우 1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피고발 법인이 SK케미칼에서 SK디스커버리로 바뀐 것도 몰라 2월 28일에 전원회의를 다시 여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지난 3월 10일 현재, 정부와 가습기넷을 통해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수가 6002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12명에 이른다. 많은 피해자들은 이 두 업체가 만들어 판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을 썼다. 공정위와 검찰이 사건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도저히 이럴 순 없다”면서 “진상 규명과 처벌 없이는 대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어떤 약속도 면피용일 뿐이다. 끝까지 조사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