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교회 출석 강요한 어린이집, ‘위탁 반납’만 하면 끝?
교사에 교회 출석 강요한 어린이집, ‘위탁 반납’만 하면 끝?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4.13 10: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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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반납 확정...반납하고 떠나버리면 그간 인권침해 처벌은?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상수어린이집은 서울의 한 감리교회가 마포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소속 보육교사들에게 교회 출석 강요로 마찰을 빚고 정직·해고 징계와 사직을 권고해 갈등이 치닫자, 마포구청에 위탁을 반납했다. 해당 사진은 내용과 관계 없는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상수어린이집은 서울의 한 감리교회가 마포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소속 보육교사들에게 교회 출석 강요로 마찰을 빚고 정직·해고 징계와 사직을 권고해 갈등이 치닫자, 마포구청에 위탁을 반납했다. 해당 사진은 내용과 관계 없는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최근 보육교사에게 교회 출석을 강요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서울 마포구립 상수어린이집 측이 "종교 강요는 없었다"면서도 돌연 위탁 반납을 결정했다. 어린이집 위탁을 반납하면 그동안에 발생한 ‘종교 강요’ 행위는 없던 일이 되는 것일까.

상수어린이집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성교회가 마포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보육교사들에게 교회 출석을 강요하면서 발생한 갈등이, 정직·해고 징계와 사직 권고로까지 진화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노동쟁의조정에서 해당 어린이집 대표인 박아무개 목사는 징계 받거나 해고된 보육교사 3명을 원직 복직시키기로 하고, 11일자로 마포구청에 위탁 반납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종교법인 위탁체는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중 14%(431개)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2016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자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건을 보면 ‘보육교직원의 종교활동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 3일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수년간 십일조 뜯어낸 교회’(한국일보), 2015년 3월 17일자 ‘‘곰팡이 급식’ 어린이집 특정 종교 강요까지…국가보조금도 슬쩍’(미디어펜) 등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 어린이집에서는 종교 강요 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위탁 반납, 종교 강요 등과 관련해, 상수어린이집 대표 박 목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화통화는 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에는 회신이 없었다. 추후 연락이 닿는대로, 이번 기사에 대한 입장이나 반론을 실을 계획이다.

◇ 교회 못가는 날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서울 마포구립 상수어린이집을 위탁운영 중인 한 감리교회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사들의 교회 출석 여부를 보고한 문자메시지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 마포구립 상수어린이집을 위탁운영 중인 한 감리교회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사들의 교회 출석 여부를 보고한 문자메시지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회 출석 강요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진 것일까? 교사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록을 보면, 박 목사 부인 최아무개 씨가 교사들에게 예배 참석을 권유하는 문자를 매주 보내고, 교사들이 교회 출석 여부와 불참 사유를 원장에게 매주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다.

박 목사는 지난해 5월께 교사 6명이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부인 최 씨가 쓴 ‘신앙의 발달과정’이란 책을 읽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후 교육을 하려했고, 교사들이 이 교육을 거부하자, 지난 2월 초 징계위가 두 차례 열었고, 해고 예고 통지서를 주는 등 교사들을 해고 및 정직 처분한 바 있다.

보육교사들은 ‘종교 강요’ 행위에 의한 부당징계로 보고, 이에 맞서 노동부에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보육교사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어린이집 측은 교사들의 소명 절차 없이 학부모들에게 징계 사실에 대해 가정통신문과 어린이집 현관 게시판 공지를 통해 알렸고, 이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이 야기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 '교회 출석' 강요에 이어 '임신순번제' 요구까지

어린이집 교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국공공운수노조 측과 적응 대응에 나섰다. 보육교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공공노조보육협의회 서진숙 의장은 서울인권센터에 박 목사의 ‘교회 출석’ 요구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다.

종교 강요 행위만이 아니라 ‘임신순번제’ 요구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도 같이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여성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임신하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명목으로 임신 순서를 정해주는 ‘임신순번제’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인권센터 관계자는 12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상 3개월 정도 조사 시간이 걸리고 조사결과, 인권침해로 결정되면 해당 내용의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침해 사안과 경중에 따라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권고’일뿐 ‘처벌’은 아니다.

김요한 전국공공운수노조 담당 노무사는 ‘종교를 강요했다는 보육교사들의 주장에 박 목사의 위탁 반납으로 다 정리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사실상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위탁 반납을 한 상황이라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김요한 노무사는 “서울형어린이집은 위탁 취소 사유에 인권침해가 들어있으나 마포구의 경우, 보육조례나 위탁 계약서 상에 (종교활동, 인권침해 관련) 명시된 부분이 없다. 위탁 반납 결정 전, 위탁 취소 명분을 찾기 위해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사간 합의는 끝났지만, 교사-학부모 갈등은 여전

상수어린이집 대표인 박모 목사는 마포구청으로부터 11일자로 위탁을 반납했다. 이 문서는 노사 쟁의 조정 최종 합의서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상수어린이집 대표인 박모 목사는 마포구청으로부터 11일자로 위탁을 반납했다. 이 문서는 노사 쟁의 조정 최종 합의서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마포구청 관계자는 조정합의 직후, 베이비뉴스와 통화에서 “빠른 시일 내 상수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새로운 위탁체가 오기 전까지 (현)운영자가 운영을 해야 하지만 학부모들과 교사의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단정 짓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장 16일자로 3명의 보육교사가 원직 복직한다. 그 중 한 교사 A 씨는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목사님은 그만두셨지만 여전히 원에서 원장님과 주임선생님은 학부모님들을 선동해 절 여전히 ‘나쁜 교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겁이 난다”고 말했다.

교회 출석 강요와 거부에 따른 징계·해고 사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넘어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으로 번진 상태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측은 박 목사가 학부모들에게 보육교사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과 징계 사실을 알려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패막이로 내세운 결과로 봤다.

실제, 30일 간의 무급 정직 처분을 받은 보육교사가 복직하자, 학부모들은 교사의 업무를 막고 사직을 강요하는 등 마포구청에 어린이집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징계를 받은 문제 있는 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육교사 측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목사와 원장이 학부모들에게 교사들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오해를 낳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 측은 “그동안 목사와 원장만 학부모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교사들을 자르려고 원생을 방치한 채 회의를 열었다거나 낮잠을 억지로 재운다는 등 있지 않은 일을 전했고, 왜 징계를 받았고, 원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교사의 입장을 학부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는 단 한 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새로운 위탁체로 변경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보육교사의 고용승계 문제를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 개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학부모 12명은 마포구청에 징계 받거나 해고된 교사가 복직하면 아이들을 등원시키지 않겠다고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공운수노조 측은 징계 기간이 끝나 복직한 교사에게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학부모 3명에 대해 ‘업무방해 죄, 강요 죄’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상수어린이집에는 55명의 원생과 3명의 보육교사, 3명의 대체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어린이집이 어른들의 다툼으로, 이 지경까지 되자 하나둘 아이들이 떠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원생 3명이 어린이집을 그만뒀고,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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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a**** 2018-04-17 23:51:03
항상 답답한게 감독기관이 권한이 왜이렇게 없는건가요. 없는건지 행사를 안하는건지. 감독기관이 맞는건지. 행정기관들이 보호기관 역할을 하는건지

jirod**** 2018-04-13 17:31:21
이런 어린이집 생각보다 많아요.
주변 친구들 어린이집 옮기고 갑자기 성당 나가야 하고, 교회 출석해야 하고....
바쁘더라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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