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여성가족부가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과 유포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를 시행한다.
29일 여가부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발생 시 전화 및 비공개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된다. 이에 피해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해 해당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 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초래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삭제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피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한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3월,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단계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혼자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이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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