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맘’ 신보라 의원,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 발의
‘예비맘’ 신보라 의원,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 발의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5.14 16:4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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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1 이주의 보육법안] ‘난임휴직 90일’ ‘육아휴직 부부 동시 사용’ 등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10일과 11일 ‘초보 엄마아빠를 위한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일 제2차 ‘2018년 육아정책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는 신 의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10일과 11일 ‘초보 엄마아빠를 위한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일 제2차 ‘2018년 육아정책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는 신 의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엄마 마음은 엄마가 안다? 오는 9월 출산을 앞둔 ‘예비엄마’ 신보라 국회의원이 ‘초보 엄마아빠를 위한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1일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부부를 위한 법안이다. 법안의 요지는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직을 보장하고, 난임시술 당 1일 체외수정 시 최대 2일까지 난임휴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2015년 기준 전체부부 중 난임부부 비율이 15%에 달할 정도로 난임 부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난임 시술 1회당 최소 2회 이상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빠육아’를 위한 법안도 있다. 지난 10일 발의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아빠의 경우 육아휴직 순서와 상관없이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최대 상한액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200만 원. 법안이 통과되면 아빠들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순서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날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아빠육아’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다. 법안의 요지는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신 의원 두 법안의 의안 원문을 통해 “많은 연구에서 아빠의 육아참여가 아이의 정서 발달과 출산 후 여성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고,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육아휴직 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근로자가 쉽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순서 상관없이 상한 200만 원까지 보장 추진

4종 패키지 법안의 마지막은 ‘부모교육’에 관한 것. 지난 10일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및 상담”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많은 여성들이 관련 정보를 대부분 인터넷카페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접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규모와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의 소유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천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최근 어린이와 노인의 호흡수는 일반 성인의 호흡수보다 2배 가량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에 의한 공기오염이 어린이와 노인에게 더 해롭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미세먼지는 어린이에겐 발달장애와 성장지연을, 노인에겐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실내공기질 오염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 고령자 은퇴 준비 및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허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고, 3개월 단위의 기간연장을 6개월 단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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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088**** 2018-05-31 22:40:28
육아관련 기사를 접하면 임신관련 제도들이 늘어나 좋으면서도 일을 하는 워킹맘이 되어보니
아이를 낳고도 육아걱정 없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뿐 입니다
더 좋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lejp**** 2018-05-31 17:31:56
아이키우기...앞으로 점점 더욱 좋아지는 방안들이 많이나왔음 좋겠네요~

aid**** 2018-05-28 22:33:21
육아를 해보니 정말 장난아니더라구요,
비용도 비용이고, 힘들기도하구요
육아휴직 급여도 40프로에서 상승되었음 합니다.
생계유지때문에 1년이상 휴직도 하기 힘든 가구들도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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