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남인순 의원이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문제와 관련해 보조교사 증원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보조교사도 휴게시간을 쓸 수 있게 됐는데, 실제 보육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며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보육교사에게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반 아이들 모두에게 밥을 먹이면서 본인도 밥을 먹어야 하는 가장 전쟁 같은 시간이다. 사무직 근로자와 달리 돌봄 노동자인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에 전혀 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오는 7월 1일 전까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 범법자가 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남 의원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 6천 명을 충원하기 위한 268억 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보육교사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전에도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며 "추경에서 의원님들 간에 논의가 돼 예산이 반영하기로 하면 정부는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보조교사 지원 현황’을 보면 현재 영아반을 3개 이상 운영하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정원충족률이 80% 이상인 어린이집에 한해 보조교사가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1만 9천 명의 보조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과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최도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보육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며, 보육교사들은 배식 등 식사지도를 해야 하기에 점심시간에는 가장 많은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보조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무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휴게시간을 위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게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최소 1인 이상의 보조교사를 의무배치 하기 위해 추경안 편성과 더불어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보육시간을 제도화 하고 보육료를 현실화할 것 ▲보육교사들의 문서관리 및 기록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평가인증지표를 개선할 것 ▲정부 대책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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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보장방안 빨리 실행이 잘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