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개선해주세요” 준이아빠 사연, 청와대까지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해주세요” 준이아빠 사연, 청와대까지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6.01 15:1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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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베이비뉴스 보도 미혼부 이야기, 제도 개선 촉구 국민청원으로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 5월 28일 베이비뉴스가 미혼부 '준이아빠'의 사연을 보도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세 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지난 5월 28일 베이비뉴스가 미혼부 '준이아빠'의 사연을 보도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세 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아가들 키우는 엄마예요. 관련 기사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사회가, 법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도 안 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꼭 통과돼서 기본적인 권리라도 받을 수 있길.”

“(미혼부) 아빠는 출생신고를 못한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나. 꼭 법이 바뀌어야 한다. (얼마 전) 20대 아빠와 16개월 아이가 숨진 사건, 이런 사건이 또 안 터지라는 법 없다.”

지난 5월 28일 베이비뉴스의 보도로 시작된 ‘미혼부 법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달린 동의 글 중 일부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세 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같은 날 베이비뉴스가 보도한 20대 미혼부 박민승(가명) 씨의 사연이 국민청원의 계기가 됐다.(관련기사 : 8개월 아기 데리고 웨이터 일도… 어느 ‘미혼부’ 이야기) 주인공인 박민승 씨는 26개월 된 아들 준이(가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 하지만 박 씨와 준이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준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 미혼모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미혼부인 박 씨는 그 동안 두 번이나 출생신고를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했다. 그 때문에 준이는 어린이집을 갈 수도 없고, 홀로 준이를 돌봐야 하는 박 씨는 일도 하지 못한 채 주거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박 씨의 사연을 접한 독자들이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다. 1일 오후 2시 현재 세 건의 국민청원에는 각각 1716명, 288명, 214명의 국민들이 동참했다. 청원의 마감일은 오는 27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보도 이후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들이 준이의 출생신고를 도와주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지난 5월 31일 박 씨를 만나 첫 번째 상담을 진행했다. 여성가족부 역시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준이의 출생신고를 돕겠다는 뜻을 베이비뉴스에 전해왔다.

미혼부 박민승(가명) 씨와 26개월 된 아들 ‘준이’(가명).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미혼부 박민승(가명) 씨와 26개월 된 아들 ‘준이’(가명).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공익법률지원 재단서 준이 출생신고 맡기로… 여성가족부도 지원 뜻 밝혀

현재 박 씨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는 NGO 러브더월드의 서지형 사무국장은 1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집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도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출생신고를 부모가 아니더라도 병원 등 아이가 출생한 기관에서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도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준이의 출생신고에 대해 “먼저 혼외자의 경우 출생신고 의무가 엄마에게 있는데 엄마가 그걸 하지 않는 것은 방임에 해당하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역할을 주문할 것”이라며, 그 방법으로도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어려운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의 문제”라며, “출생신고는 아이의 출생을 개인이 국가에 공적으로 알리는 건데, 그것을 가족관계 내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랑이법(2015년 친모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게 한 법) 역시 언론의 관심을 통해 생길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의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다. 힘들게 제도를 마련했는데도 사실상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부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떠나서 존재만 증명하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권영실 변호사

한편,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부모의 국적, 인종, 민족, 사회경제적 지위, 체류자격 등과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2017년 7월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 ‘보편적 출생신고 법률지원단’이 발족해 활동하고 있다.

☞ [국민청원 참여] “미혼부 법 개정”

☞ [국민청원 참여] “미혼부도 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 [국민청원 참여] "미혼부 기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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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 2022-07-15 11:42:13
안녕하세요! 저는 감성스토리 소속 다큐멘터리 작가 팀으로, 현재 한국영상대학교 영화영상학과 4학년 학사학위 이수 중에 있는 김혜린이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현재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 이름없는 아이들> 제작 중 섭외 단계에 있는데, 이 블로그 글을 속 현우님과 미연이의 사연을 읽고, 미혼부 섭외 관련과 인터뷰 도움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자 이렇게 연락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다큐멘터리의 기획의도는 아이들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가 실행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넘어서 성 역할의 고정관념,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를 목표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스케줄에 맞출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부담없이 회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db**** 2018-06-11 12:16:10
미혼부 법안 개정 되어야 하겠어요

hananims**** 2018-06-11 10:39:06
어머!!!ㅠㅠ 잘됬네요!!!  베이비뉴스덕분에ㅠㅠ 저도 청원참여해야겠어요!!!!

ddobi**** 2018-06-01 18:13:54
첫 기사도 이번 기사도 모두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움직임도 동의하고요. 근데 우식네요. 비혼모 문제에는 그렇게 외면하던 분들이 비혼부가 힘들어하니까 바로 열광하네요. 참... 이건 무슨 모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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