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탑승 시 6세 미만 유아와 동승할 때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2010년 OECD 보고서 및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카시트 장착률은 17.9%로 독일 97%, 미국 7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1~2세 영아용 카시트를 장착할 경우 71%, 3~6세용 및 7~12세용 카시트를 장착할 경우에는 54%의 사망 감소효과가 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사용한 영유아보다 교통사고 시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가정의 달을 맞아 유아와 어린이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승용차의 승차위치별 카시트 장착유무에 따른 상해정도 시험을 실시해 지난 3일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해양부 측은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와 부모가 안고 있을 경우 등 다양한 조건에서 시속 48km의 속도로 자동차 충돌시험을 실시해 유아와 어린이는 승용차에 탈 때 반드시 승용차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견고하게 카시트를 장착한 후 카시트에 승차시켜야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시험결과에 따르면 앞좌석에 부모가 1~2세 영아를 안고 탄 뒤 자동차가 충돌하면, 부모가 안전벨트를 장착했다고 해도 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 아이는 앞으로 튕겨져 나가 상당히 위험했다. 부모가 안전벨트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와 아이가 모두 튕겨나가면서 부모가 아이를 덮쳐 부모와 아이 모두 심각한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뒷좌석에 장착한 영아용 카시트에 영아를 태운 경우에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운 영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측은 “영아용 카시트가 충돌 시 인체에 가해지는 충돌 에너지를 등받이를 통해 신체의 넓은 부분에 하중을 분산시키고 머리와 척추를 적절히 지지해 매우 효과적으로 영아를 보호할 수 있다. 앞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해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의 압력 때문에 목이 부려져 질식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3~6세 유아가 뒷자석에 탑승할 때 카시트를 장착한 경우와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 시 상해치를 비교한 결과 카시트에 탑승한 경우는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아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으나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가 부딪히는 충격으로 인해 카시트에 탑승한 것 보다 머리 상해치는 10배, 가슴 상해치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7~12세 어린이의 경우에도 안전벨트만 착용한 경우에는 가슴과 배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용 카시트를 착용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카시트 대신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어깨 벨트가 어린이의 목을 감아서 충돌 후 2차 상해를 입거나 골반 벨트가 복부로 미끄러져 장 파열 가능성이 있어 카시트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중상 가능성이 약 3.5배 높아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0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1만 7,304명 중 자동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발생된 사상자는 9,051명으로 52.3%를 차지해 어린이가 뒷좌석 카시트에 승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가 어린이를 안고 타거나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어린이의 연령대에 따라 적합한 카시트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카시트 사용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