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보육만 8시간 30분…보육교사 노동시간, 설계부터 잘못”
“대면보육만 8시간 30분…보육교사 노동시간, 설계부터 잘못”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7.05 17:5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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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토론회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 주최로 토론회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 주최로 토론회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현재 표준보육시간으로는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가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준보육시간 상 대면보육시간이 8시간 30분으로 돼 있고, 보육교사는 기록과 평가, 인증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서는 가짜 휴게시간 운영, 포괄임금제 도입 등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 주최로 토론회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가 ‘사회서비스 업종 휴게시간 보장 관련 법률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가짜 휴게시간 근절 및 휴게시간 실질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서는 서진숙 보육협의회 의장(보육), 박대진 돌봄지부 사무국장(시설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이건복 재가요양지부장(재가요양보호사), 신현석 사회복지지부 사무국장(사회복지시설) 등 각계 대표자들이 나와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맞닥뜨린 현실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5일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조현주 변호사는 “어린이집은 지금까지 가짜 휴게시간으로 법을 위반해왔던 것이 ‘팩트’”라고 정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5일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조현주 변호사는 “어린이집은 지금까지 가짜 휴게시간으로 법을 위반해왔던 것이 ‘팩트’”라고 정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조현주 변호사는 “근기법 제59조 특례업종에 해당할 경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서 휴게시간을 변경한 사례는 확인된 바 없고 대부분 휴게시간을 정해놓고 주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게시간을 안 줘도 됐는데, 법 개정으로 주게 됐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 가짜 휴게시간으로 위반해왔던 것이 ‘팩트’”라고 정리했다.

“아이들의 1일 수첩을 보면 아이가 음식을 골고루 먹는지 아닌지까지 기재한다. 교사가 직접 식사를 먹이는 경우도 있고, 식습관 확인을 위해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에게 휴게시간이라고 말하는 아동의 점심시간을 이같이 묘사했다.

보육교사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점심시간 또는 휴게시간으로 적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조 변호사는 “점심시간이나 낮잠시간으로 명시된 이 시간에는 보육교사는 쉴 수 없다”며 “휴게시간 개념에서 벗어난 것은 명백하며, 근로계약서엔 휴게시간을 준다고 해놓고 안 줘왔다는 것”이라고 어린이집이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사가 어린이집과 맺는 실제 근로계약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보육교사가 어린이집과 맺는 실제 근로계약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 “아동 일과 후엔 기록·평가·계획수립…지금이 노동시간 재설계 시점”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서명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조 변호사가 언급한 어린이집의 부당 노동행위를 지적했다. 서 의장은 “교사에게 특정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아동의 점심·낮잠시간을 교사 휴게시간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표준보육과정을 정하도록 돼있다.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에 맞춰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공시하며,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받는다. 보육교사는 아동 등원에서 귀가까지 일과 계획을 짜야할 뿐만 아니라, 아동 일과와 함께 생활 관찰, 기록과 평가 후 다시 일일보육계획안 수립으로 연장된다.

서 의장은 “보육교사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은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지만, 일과운영계획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8시간 30분을 아동 일과로 한다. 대면보육만 교사의 업무로만 쳐도, 교사의 근로시간은 30분이 초과한다. 

5일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교사 한 명이 아동 50명을 보는 상황도 일어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5일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교사 한 명이 아동 50명을 보는 상황도 일어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 의장은 “하루동안 아이를 본다고 하지만 일과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교과과정이 이뤄진다”면서 “휴식이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과가 끝나면 교사는 기록과 평가, 일일보육계획안 수립 등의 업무를 해야 한다. 기본으로 작성해야 하는 일지 외에도, 행정업무, 교사회의, 부모상담, 행사 등을 수행하려면 교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8시간 근무를 지키면서 현재 표준보육과정을 소화할 수 없다. 

개정 근기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부가 내놓은 대책에도 서 의장은 우려를 표시했다. 서 의장은 “한 명의 교사가 쉬는 동안 다른 교사는 두 배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는데, 교사 1명이 아동 50명을 보는 상황도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20분 일찍 출근하게 해 20분 휴식을 주고, 퇴근 전 20분 쉬게 하는 운영도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서 의장은 보육교사 8시간 근무를 대면보육 5시간, 행정·연구 3시간으로 구성하고, 어린이집의 12시간 운영을 고려해 전일제 인력 2교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만약 보육교사의 노동시간 재설계가 어렵다면 보육교사가 8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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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bi**** 2018-07-09 12:55:30
이런거 국회의원들이 아나요? 자기들이 만든 법이 현장에선 전혀 맞지도 않고 상충된다는걸

guita**** 2018-07-11 05:27:38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짱!!

black**** 2018-07-17 04:35:18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근무환경이 개선되야 우리아이들한테 더 좋은쪽으로 방향이흘러가지않을까싶어요
스트레스받으며 일하면 아무래도 감정조절이잘안되서 어린이집 아동폭행 문제도 생기지않나싶어요

db**** 2018-07-16 11:12:50
선생님들 지금보다 개선된 대우를 빨리 잘 되어 혜택 받으시기 바라네요

lejp**** 2018-07-18 02:28:48
교사님들에게 좋은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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