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어린이도서관 주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놀이터·어린이도서관 주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8.0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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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8/3 이주의 보육법안] 최도자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 주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베이비뉴스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 주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베이비뉴스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 주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위와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주택단지 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돼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 법안의 발의 배경이다. 

최도자 의원은 같은 날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등하굣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주변 도로에서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어린이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는 지 꼼꼼하게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또 있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아동 방치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 ▲어린이 통학버스에 카메라를 장착해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모니터를 통해 내부와 후방 및 측면 등을 확인하게 하고 ▲하차하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의 가장 뒤쪽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끄고 문을 잠글 수 있는 경보장치를 장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 장착하게 하는 법안은 2016년 8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에 의해서도 발의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네 살 아이가 폭염 속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 뒤로 권칠승(20일)·김현아(23일)·이은권(25일)·김한정(26일) 의원 등이 어린이 통학차량에 아동 방치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 유기준 의원, ‘어린이 통학버스에 내부 CCTV 설치’ 법안 발의

한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은 일명 ‘아이 낳고 싶은 나라’ 실현법이라 이름 붙인 세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30일과 31일 두 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30일에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우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고 ▲1일 최소 1시간부터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빠의 출산휴가는 권리”라며, “자녀의 출생 시기를 부모가 함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그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육아기 부모가 아이의 등하교(원) 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일상적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잘 쓰이지 못하고 형식만 갖추고 있는 각종 워라밸 제도들이 현실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과 소통하고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의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자인 장애아동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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