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은 문제”… 맞춤형보육 개편?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은 문제”… 맞춤형보육 개편?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8.08 11:3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보육 지원체계 개편 TF’ 정책 토론회 열어 네 가지 대안 제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어린이집 하루 12시간(7:30~19:30)이상 운영 의무이나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운영시간 조정 가능하다. 18시 이후까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48.7% 수준.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TF 정책토론회 자료
어린이집 하루 12시간(7:30~19:30)이상 운영 의무이나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운영시간 조정 가능하다. 18시 이후까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48.7% 수준.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TF 정책토론회 자료

보건복지부가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육 지원체계 개편 TF’가 정부에 제안하는 개편방안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초저출생 시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지원 체계’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전문가 등이 FT를 구성해 10차례 회의를 열고 수렴한 의견을 7일 토론회를 통해 밝힌 것이다.

TF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체계의 문제점으로 ▲형식적인 어린이집 하루 12시간(07:30~19:30) 운영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지원 체계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꼽고 해결책으로 ▲장시간 보육서비스 내실화 ▲비용지원체계 개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 기본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부모·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맞춤형 보육 제도다. 2016년 7월 1일부터 만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도입한 ‘맞춤형 보육’은 오랜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맞벌이 가정)에는 12시간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1일 6시간 맞춤반 보육과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아동의 건강한 발달 도모가 목적이었다.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의견을 밝힌 직장맘의 경우 “이전과 이용시간에 큰 변화가 없으며 공급자에게 종일반 운영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어 장시간 보육 유인이 부족하다”고 했고, 전업맘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 6시간으로 단축에 불만, 종일반 자격 허위획득 및 직업·직장 등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의 가정 내 양육 필요시 6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나 종일반과 맞춤반 단가 차이로 운영상 손실이 발생해 보육료 단가의 표준보육비용 수준 충족 미흡과 보육료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육교사는 “맞춤형 보육 취지에 동의하나 바우처 관리 등 맞춤반 운영에 따른 부모와의 마찰 및 행정부담 가중”을 제기했다.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까

TF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장시간 보육서비스 내실화 ▲비용지원체계 개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 세 가지 큰 기본방향을 제안하고 네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하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체계 유지는 필요하지만, 12시간 중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기본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이 공통적으로 제공받는 보육시간으로 보육교사의 8시간 근로 보장 등을 고려하고, 추가보육시간은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보육시간으로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저녁반,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되는 야간반 등으로 구분하자는 것.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규정은 있으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가능해 오후 6시 이전에 대다수가 하원하는 이용패턴과 맞물려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한 것이다.

다음은 보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자는 것. 오전 활동을 연계·심화·확장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통합반·연령혼합반으로 운영되는 추가보육의 특성 반영, 보육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반 담임교사 대상 필수 교육 실시를 제안했다.

현재 연령 혼합반·통합반으로 운영되는 오후 시간대에는 일부 아동만 남게 돼 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보육 프로그램이 구체적이지 않고 운영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세 번째 대안은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 각각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를 재설정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표준적인 어린이집 운영비용 산출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을 보육시간별로 각각 계측해 보육료 단가를 재산출하자는 것.

특히 추가보육시간의 경우, 아동이 몇 명 남아 있는지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보육시간이 운영되고 실제 이용시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전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과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인건비 제외)을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세부과정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한 단가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대안은 보육교사 인력지원 강화. 현재 근무하는 담임교사가 보육하는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추가보육시간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보조교사의 업무 범위를 담임교사 업무지원에서 추가보육 담임교사(‘전담교사’)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보육 공백 및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향상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TF 정책 제안을 토대로 정부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세부 과제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db**** 2018-08-20 10:48:45
보육 문제점들 개선해 서로 즐거운 시간으로 소소한 행복이 되길요

pinkwhi**** 2018-08-08 17:10:16
어린이집 문제가 많은 요즘 기사처럼 몇가지 문제들만이라도
개선 된다면 엄마들도 안심하고 교사들도 아이들을 신경써서
잘 돌봐줄 것 같네요 하루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