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법원과 연계해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을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남 5개 지역에서 6월부터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5개 지역 지방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거나 고려중인 부부는 이혼상담, 부모교육, 문화서비스 등을 협약기관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이혼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부부 갈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자녀양육비 등 이혼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이혼 의사결정 및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이혼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자녀양육비 분담 및 면접교섭권 등 법률상담, 자녀심리 상담 등에 대해 전문상담인의 도움을 지원하며 가족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위한 1박 2일 가족캠프, 이혼 후 가족관계 수용 및 자녀 심리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금년도 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해 내년에는 사업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주요 내용】
지역 |
주요프로그램 |
수행기관 및 연락처 |
부산 |
ㅇ부모 및 자녀상담(∼12월) |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1-330-3447 |
대구 |
ㅇ부부 및 자녀상담(∼12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053-743-4501) |
인천 |
ㅇ부부 및 자녀상담(∼12월)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경기 |
ㅇ부부 및 자녀상담(∼12월) |
안산 YWCA |
전남 |
ㅇ부부 및 자녀상담(∼12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천지부 부설 순천여성상담센터 (061-753-9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