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에서 발생한 한 살인 사건에 대해 프로파일러는 피의자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당한 신체ㆍ정서적 학대 경험이 범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아동기 학대 경험으로 인해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했고, 작은 일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심리 상태가 매우 취약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아동학대 현황으로 살펴보는 대한민국 아동의 오늘과 내일’ 세미나에서 이러한 사건을 예로 들며 “과거 아동학대를 받은 경험이 결국 살인을 불렀다. 폭력의 대물림과 같은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관장은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 사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부터라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또 각 사례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루빨리 국회가 개원해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 인식개선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정익중 교수는 “재량학습이 아닌 정규 교육과정 내에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부모가 많다고 하는데,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도 의료기관처럼 1ㆍ2ㆍ3차로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기 발견을 통한 예방이 중요한데, 모든 게 가능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아동정책팀 박지영 팀장은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보호시설의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동학대라는 사례에 대해 판단하는 사례판단위원회를 구성해 학대 여부를 판단해 처벌을 내린다든지 강제성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 판단을 하기보다는 사회적 평가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고소ㆍ고발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법에 모두 명시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에 대해 행정적ㆍ사법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무부가 현재 아동학대에 대해 각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만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최종희 과장은 “복지부라서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해 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안건만 상임위에 상정했다. 여전히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피해아동은 어떻게 치유하고 그 가정은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하지만 수사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법이 있어도 집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각 부처의 협조와 투자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아동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만 6세 미만 10명 중 3명은 학대 경험
이날 토론회에서 장화정 관장이 발표한 2011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 146건에 달했다. 이중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진행 중 재신고, 일반상담 후 재신고 등 재신고 사례가 13.1%로 나타났다.
특히, 만 6세 미만 아동의 28.3%가 아동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1세 미만이 273명(4.5%), 1~3세가 670명(11.1%), 4~6세가 771명(12.7%)이었다. 피해아동들은 주의산만, 불안, 반항, 학교 부적응, 학습능력저하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경우 남성이 56.8%, 여성이 43.0%였다.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니 부모인 사례가 무려 83.2%인 5,03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사회ㆍ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 및 가족 갈등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대행위자들은 아동에게 심리적ㆍ언어적 학대 등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 중복적으로 학대를 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학대사례가 발생하자 아동보호기관은 초기에 ‘원가정 보호’(4,462건, 73.7%)와 친족 등 아동을 격리하는 ‘격리보호’(1,555건, 25.6%)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는 학대행위자에 대해 ‘지속관찰’(5,058건, 83.5%), ‘고소ㆍ고발’(389건, 6.4%), ‘만나지 못함’(367건, 6.1%), ‘타 기관 의뢰’(244건 4.0%) 순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명중 3명이라니..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