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 건수가 3년간 65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기타 영·유아식) 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점검한 총 7503건의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들 중 657건이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식품유형으로 구분하면, 즉석조리식품은 612건, 기타 영유아식은 43건이었다.
적발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이물질 혼입 및 이물발견 신고접수 후 미보고 등이 16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제품 유통 33건, ▲유통기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등 27건, ▲건강진단 미실시 22건, ▲지하수 등 수질검사 부적합이 19건, ▲질병예방효능 등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사용 18건, ▲위생교육 미이수 18건, ▲대장균 양성판정 17건, ▲영양표시 기준 미준수 및 허용오차 범위 위반 등 부적합 17건, ▲원재료명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이 12건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의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 인증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위반 건 중 총 59건의 위반행위가 해썹 인증업체로부터 적발됐다. 59건 중 31건(52%)이 이물혼입 관련 위반사항이었고, ▲2016년에 10건, ▲2017년에 12건, ▲2018년은 6월 상반기 기준으로 9건이 적발됐다.
전혜숙 의원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등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품들은 위생관리를 강화해야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을 위해 지도, 감독해야 한다”며 “특히 해썹 인증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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