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미취업 여성 보육료 지원 축소"
한국개발연구원 "미취업 여성 보육료 지원 축소"
  • 강석우 기자
  • 승인 2012.06.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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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보육 필요치 않은 영아의 보육료 지원은 재정 부담 초래"

미취업 여성이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에게도 보육료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책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www.kdi.re.kr)의 김인경 연구위원은 7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취업 중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에게는 장시간의 시설 보육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지원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 주장의 요지는 장시간의 시설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미취업 여성이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

 

정부는 현재 만 0~2세 및 5세 아동에게 종일제(07:30~19:30)를 기준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만 3~4세 유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아동발달에 있어서 장시간의 시설 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비근로 여성의 영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며“가정양육을 통해 영아와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미취업 여성과 육아휴직 여성에게도 정부가 장시간의 시설이용을 전액 보조하는 것은 아동발달을 도모하는 데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소득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차등 지원하고 여성의 근로 여부에 따라 보육료가 지원되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달리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저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 양육수당 역시 교육투자의 형평성을 위해 저소득층 영아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취업 또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에게는 장시간의 시설 보육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보육료가 지원되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현행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교육, 건강, 복지 등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확대 ▲어린이집 간 경쟁을 통한 보육비용 인하와 서비스 질 개선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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