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천 ‘토사물’ 학대 보육교사, 징역 1년 법정구속
[단독] 부천 ‘토사물’ 학대 보육교사, 징역 1년 법정구속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0.19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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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리 의무 다했다 볼 수 없어”… 원장은 벌금 1500만 원 선고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A어린이집 전경.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토하거나 구역질하는 아동에게 강제로 식사를 먹이는 등 수차례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태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천 A어린이집 이모(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47)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40일간 부천 A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돌보던 아동에게 총 45회에 걸쳐 폭행을 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베이비뉴스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천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추적해왔다.(관련기사 : “친구도 기억 안 나”… 1년 전의 '학대'가 남긴 것)

법원은 아동이 앉은 의자를 일부러 잡아빼서 넘어뜨리거나 간식이 담긴 식기를 아동에게 던지거나 하는 등, 훈육의 방법과 수단을 넘은 물리력을 가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이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격리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아동들을 괴롭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아동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로 아동을 폭행하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피해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 아동 연령이 범행 당시 만 3세로 물리적·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동의 인격형성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 아동과 보호자로부터 범죄 사실을 용서받지 못한 상태”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다수 아동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 만 3세 불과해 인격형성 장애 가능성"

원장 김 씨에 대해서 이 판사는 “이 씨의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김 씨가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 감독상의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 발생 이전에 다른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 특별한 관리조치나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이어 “교육기관의 운영과 방식에 대해서 운영자에게 책임을 부과해 함께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며 “원장이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면책을 준다면 이윤추구와 보육교사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행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지켜본 한 피해아동의 부모는 “홀가분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았겠지만, 아이가 이번 사건에서 받은 충격과 피해는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피해아동 부모 일부는 원장 김 씨와 교사 이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부천시청 보육지도팀 담당자는 행정처분 내용과 처분 결정 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원에 판결문을 신청한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행정처분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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