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이들이 사용하는 완구 및 학용품 중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기준치를 최대 375.9배 초과한 제품이 적발됐다.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고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하는 납과 카드뮴도 기준치를 최대 70.2배 초과한 어린이용 가죽제품도 적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를 475.9배 초과한 아동용 욕실화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이하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62품목, 97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6개 업체, 8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을 15일 명령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 등 11품목, 342개 제품), 생활용품(전동킥보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25품목, 270개 제품), 전기용품(직류전원장치 등 26품목, 359개 제품) 등 총 97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9.3%, 1.9%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결함보상 비율은 16.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리콜명령대상 제품 88개 중 어린이제품은 10개 품목 56개로 완구(19개), 학용품(16개), 스포츠 보호용품(4개), 가죽제품(4개), 물안경(4개), 아동용 섬유제품(4개), 유아용 섬유제품(1개), 스케이트보드(1개), 롤러스케이트(1개), 줄넘기(1개), 색연필케이스(1개)로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 자속지수 초과, 충격 흡수성 미달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결함보상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기로 했으며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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