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기업' 됐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기업' 됐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2.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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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삼 대표이사 “더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주식회사 베이비뉴스(대표이사 최규삼)가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베이비뉴스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대표이사 최규삼)가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베이비뉴스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대표이사 최규삼)가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최초로 14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280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인증이 의무화됐다.

가족친화제도의 유형으로는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ㆍ출산전후 휴가ㆍ배우자 출산 휴가ㆍ임산부 지원 프로그램ㆍ수유시설 및 산모 휴게실ㆍ자녀 학자금 지원ㆍ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ㆍ보육수당 지급 등) ▲유연근무제도(시차출퇴근제ㆍ재택근무제ㆍ시간제 근무ㆍ스마트워크)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정시퇴근ㆍ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ㆍ근로자 상담제도 마련ㆍ장기근속휴가 지원ㆍ가족돌봄 휴직ㆍ가족 초청행사ㆍ가족 건강검진 지원ㆍ가족 휴양시설 제공ㆍ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 지원ㆍ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으며, 해당 제도가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면 정부사업 참여 시 가산점ㆍ우선권을 부여하며, 투ㆍ융자 대출 시 금리 우대, 상장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정보 자율공시제도 도입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베이비뉴스는 2010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창간정신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최초 육아전문 언론사로, 올해로 9년 차를 맞이했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이사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가정이 양립하며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베이비뉴스도 솔선수범하고자 작은 실천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베이비뉴스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더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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