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액체괴물은 정말 '괴물'이었다. 이른바 '액체괴물'로 불리며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슬라임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총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가장 높았다. 리콜명령대상 제품 132개 중 어린이 제품은 104개였다. 이중 시중 유통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76개였다.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76개 중 73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인 CMIT와 MIT가 검출됐고, 나머지 3개 제품에서는 CMIT와 MIT가 검출되진 않았지만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와, 간과 신장 등을 손상시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액체괴물에서만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이 아니다. ▲아동용 섬유제품 3개 ▲유아용 섬유제품 5개 ▲학용품 4개 ▲어린이용 가죽제품(신발 2개) ▲유아용의자 1개 ▲보행기 1개 ▲유아용침대 1개 ▲유아용캐리어 1개 ▲어린이용 장신구(머리끈 1개) ▲어린이용 가구(의자 1개)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폼알데히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검출됐다.
특히 어린이용 가죽신발에서는 기준치의 398.3배, 어린이용 가구(의자 1개)에서는 기준치의 214배, 유아용캐리어에서는 기준치의 283.7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 액체괴물 73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CMIT·MIT 검출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조치 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조치 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해야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총 7회(정기 4회, 수시 1회, 소비자원 공동 2회)에 걸쳐 4873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321개 제품(6.6%)에 리콜을 명령했다. 이 중 어린이 제품의 부적합률(8.5%)이 전기용품(4.7%) 및 생활용품(4.0%)에 비해 두 배에 이름에 따라 내년에도 취약분야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겠다"며,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월에도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등이 검출된 액체괴물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두 달 이후에도 리콜 대상 제품들이 시중에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에 대해 베이비뉴스는 단독 보도로 지적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리콜명령 '가습기살균제 성분' 액체괴물, 여전히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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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많이 해서 딸이 하고 싶어하던데 미루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접하는 것에 이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