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능할까?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능할까?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1.1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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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법무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추진 중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씨(전 남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고, 같은 날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에서 김 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여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사회적 논란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 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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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능할까?

2.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씨(전 남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고, 같은 날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3. 하지만 CCTV 영상에서 김 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여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사회적 논란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 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4. 작성자는 강서구 등촌동에서 숨진 여성은 엄마이고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자신의 아빠라고 소개했습니다. 작성자는 “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 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선고를 받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5. 이러한 목소리에 정부가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요.

6. 가장 눈에 띄는 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응급조치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이젠 ‘현행범 체포’도 응급조치 유형에 포함됐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를 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또한,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겼을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는데요. 대책이 시행되면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9.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됐습니다. 피해자 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나갈 때는 1인당 500만 원가량의 자립지원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10. 여성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상반기에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1. 가정폭력 피해자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피해인 만큼, 형식적인 보호가 아닌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다 촘촘한 법이 만들어져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질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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