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지원사업 중단 결정을 두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위탁기관인 경복대학교는 모두 자기 기관의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남양주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베이비뉴스가 30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지원사업 중단 결정을 최소한 공고 사흘 전에 알았고, 시 보육정책과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회의에서 함께 논의해 이를 통과시켰다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27일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의결기관인 ‘2018년 2회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위원장은 윤동준 남양주시 보육정책과장이었다.
베이비뉴스는 당시 회의록을 입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서면 의결서 세 번째 심의안건으로 ‘2019년도 센터사업 및 운영 관련 논의’라고 명시돼 있다.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김경옥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추가적으로 내년 대체교사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다”면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남양주시 주관의 경기도형 사업으로 운영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센터 주관의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인 윤 과장은 다른 위원들을 향해 “이 부분에 대해 의견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한 위원이 “시에서도 같은 의견을 주셨다면 저희도 이 부분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윤 과장은 아무런 언급 없이 회의를 마쳤다. 남양주시가 대체교사 사업 중단에 동의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남양주시 보육정책과장 “본인 의견이 시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 위탁기관인 경복대는 ‘2019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해 2018년 12월 26일 자로 남양주시에 공문을 발송해 시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28일 남양주시는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 회신’ 공문을 통해 2019년 경기도형 대체인력사업 예산액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라고 경복대에 지시했다. 1~4월 4개월 동안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중단된다는 결정을 확인해준 것이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대체교사 사업 중단과 관련해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동준 과장은 31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해 김경옥 센터장으로부터 대체교사 사업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결정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시청 과장이 위원장으로 참석해 그 안건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면 대체교사 사업 중단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과장은 “본인의 의견이 시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시하고는 관련 없다”고 답했다.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30일, 대체교사 32명에게 12월 31일 근로계약 만료 통지문 발송했다. 동시에 관내 어린이집에 공문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대체교사 지원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남양주시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남양주시청 내 복도 농성, 남양주시청 앞 1인시위를 이어나갔다. 12월 28일에는 남양주시청 복지국장과 면담,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인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서로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말만 들었다.
이군희 남양주시청 복지국장은 그날 면담에서 “대체교사 사업은 위탁기관인 경복대가 운영하는 것으로 시는 권한이 없다. 4개월 보육공백은 너무 길다고 판단해 경복대에 대체교사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보육공백 없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하더라도 최종결정은 경복대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 실장은 “(대체교사 사업 중단은) 남양주시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12월 27일 베이비뉴스와 한 통화에서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보조사업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결정한 사업(대체교사 사업 중단)에 대해 교부신청서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검토할 것”이라면서, “아직 신청서가 오지 않았다”고 사업 중단 결정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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