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 돌보는 주민 공동체에 최대 7000만 원 지원
경기도, 아동 돌보는 주민 공동체에 최대 7000만 원 지원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2.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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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참여 공동체 공개모집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동을 돌보는 주민 공동체에 시설 개선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에 참여할 주민 공동체를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경기도가 6일 밝혔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근접한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며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10개 이상의 주민 공동체를 선정, 1개 공동체 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총 7억 원(도비 5억, 시비 2억)의 시설 개선비 및 돌봄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설 개선비’는 주민 공동체가 마을 내 유휴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활용되며, 1개 공동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돌봄 사업비’는 일시·긴급 돌봄이나 등·하원 서비스 등의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1개 공동체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도는 돌봄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매년 공동체가 진행한 사업을 평가해 수행 결과가 좋은 주민공동체에 최대 3년간 5000만 원의 돌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일시·긴급돌봄 ▲공동육아·육아품앗이 ▲등·하원 지원 ▲독서·문화·스포츠 등 프로그램 ▲육아정보제공 ▲부모상담 ▲간식제공 등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개모집에는 도내에서 보육, 공동육아 등 아동돌봄을 하고 있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공동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지역 내 협동조합, 단체, 기관과의 협업도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 공동체는 다음달 7일까지 관할 시군 공동체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와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는 시군 공동체담당부서가 선정한(2개 이내)의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과 현장점검, 사업선정심의회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추진의지 ▲주민참여도 ▲사업적정성 ▲지속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4월 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도는 최종 선정된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관리 및 돌봄에 관한 기본소양교육 ▲각 공동체 간 상호학습 및 탐방 등의 기회를 제공, 공동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례조사 및 우수 사례의 시군 전파 등을 통해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모델’이 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지속적으로 돌봄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음에도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라며, “지역에서 이웃이 함께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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