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9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2400호 중 2000호는 저소득층, 4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 자치구별 비례 배분해 공급한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직접 알아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입주를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계약 체결 시 저소득층에게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지불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생계급여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 1순위고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신혼부부는 저소득층과 지원금액이 다르다. 우선 신혼부부Ⅰ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엔 90% 이하다. 신혼부부Ⅰ의 지원 기준금액은 호당 1억 2000만 원이내, 실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14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신혼부부Ⅱ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역시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20% 이하다. 지원 기준금액은 호당 2억 4000만 원 이내고 실 지원금액은 최대 1억 92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27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으면 1순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0% 이하 292만 3452원, 70% 이하 409만 2832원, 100% 이하는 584만 6903원이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는 85㎡ 초과 주택도 지원할 수 있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 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 원 이내)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 화장실을 갖춰 주거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만 충족된다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규모 4000만 원 이하는 연 1.0%,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는 연 1.5%, 6000만 원 초과시 연 2.0%의 지원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임대보증금이 9000만 원인 집에 입주했을 경우 서울시는 9000만 원의 95%인 8550만 원을 지원한다. 입주자 부담금은 450만 원이다. 입주자는 지원금 8850만 원에 대한 금리 2%를 적용받아 14만 2500원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납부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Ⅱ는 2회 재계약 가능하나 입주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는 6월 28일 저녁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통보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2400호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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