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은 시기상조"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은 시기상조"
  • 강석우 기자
  • 승인 2012.06.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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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연구회 이임순 회장 '피임 정책 토론회'서 주제발표 일반의약품 전환되면 오남용 및 낙태 증가 우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여성 성 건강을 위한 피임 정책 토론회-피임약 재분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여성 성 건강을 위한 피임 정책 토론회-피임약 재분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 국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과 피임교육이 우선된 후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피임연구회 회장이자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여성 성 건강을 위한 피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여성 성건강을 위한 피임정책과 피임약 재분류 문제에 관해 주제 발표에 나섰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시기상조”

 

이 교수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3일 이내에 복용하는 피임약으로 성폭행 등에 의한 무방비 성관계나 피임에 실패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피임약이다.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했을 때에는 피임 성공률이 85%로 99%의 피임률을 보이는 경구피임약과는 피임률에서 차이가 크다.

 

이 교수는 “응급피임약은 피임 효과가 낮으며 반복적으로 복용하면 피임효과가 더 떨어지며 오심, 구토, 어지러움, 무기력, 두통, 하복통 등의 부작용만 증가한다. 그러므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상담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사회, 녹색소비자연대, 경제실천연합 등은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응급피임약은 안전하며 ▲일반약품으로 전환하면 접근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찬성의 이유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응급피임약은 고함량의 황체호르몬이 함유돼 있으며 1회 복용에도 출혈과 오심, 복통 등의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은 의약품이며 계획 피임법에 비해 피임 효과가 떨어지고 반복적으로 복용할 경우 원하지 않는 임신을 경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도 대부분 밤 9시 이후와 공휴일에는 문을 닫는데 접근성이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임 실천율이 높은 선진국도 응급피임약을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한 후 응급피임약 복용률은 몇 배로 증가했지만 인공임신중절률은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피임 실패율이 높은 응급피임약은 인공임신중절의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면 ▲일반적인 피임방법으로 오인돼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성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오히려 낙태나 성병을 줄이지 못할 것이며 ▲응급피임약 복용자를 위한 피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의 홍수 속에서 피임과 성교육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를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 교수는 “각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우리나라에 맞는 피임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단체, 정부, 의료인 등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피임교육을 한 후 피임약 복용률이 외국과 비슷해지고 성문화가 성숙된 후에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식약청 “사용연령 제한 등 보완대책 검토할 것”

 

이 같은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피임제 재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화계약품과 신원 과장은 “응급피임약은 OECD 국가 중 26개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혈전증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도 없다. 다만 사용연령에 제한을 둘 예정이며 복약지도를 강화하고 피임 및 성교육 등의 범부처 대국민 캠페인을 강화해 보완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피임제의 재분류는 의약품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과학적 분류결과이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향후 각계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쳐 최종 분류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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