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최초 설립 운영
사회서비스원,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최초 설립 운영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3.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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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해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6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 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일자리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사회서비스 포럼 개최 등 총 60여 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9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사회서비스원… 각 지자체의 시범사업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운영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운영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주요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하나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을 위해 회계·노무·법률 등에 대한 상담·자문, 대체 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등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를 선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단계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4개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19년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2022년에는 각각 170개소, 70개소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은 2019년 약 1700여 명에서 2022년 약 1만 1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광역자치단체별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특징은, ▲ 서울시는 재가 서비스 품질향상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9년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2022년에는 전체 25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시립 복지시설인 희망원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장 강화와 함께 생활인의 자립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희망원 내 탈시설 전담팀을 구성해 장애인,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에 복귀해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자립 지원 사업을 연계·제공할 계획.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노인 보호전문기관, 노인 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등 다양한 공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분절적으로 설치된 공공센터 간의 연계·운영과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선도적 모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는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합·운영해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 보건복지부, 매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실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은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 직접 운영,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해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 연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은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 직접 운영,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해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 연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는 방식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되며 정년(60세)이 보장된다. 다만 시설장 및 특수직군 등은 65세까지 1년 단위 재고용할 수 있다.

또한 종사자들의 자긍심 향상 및 업무 동기부여를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웠던 승진 및 순환보직 제도를 시행한다. 사회서비스원은 개별시설에서 각각 수행하던 각종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설장 및 종사자가 본연의 서비스 제공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보다 투영하게 운영해 이용자들이 믿고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우수모형 사례 확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 도입, 경영공시 등을 통해 공정 재원 및 이용자 부담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위생·건강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와의 온·오프라인 소통경로를 마련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2022년까지 국공립시설 170개소 운영 목표

보건복지부는 3월 중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상반기 중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 제정을 목표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해 신축되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등 800여 개의 국공립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최대 6만 300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추어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 체계”라고 말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분절적·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센터를 연계·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재가센터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해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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