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하루도 못쓴 보육교사 48%...원장 눈치보여 대체교사 이용 못해
연차휴가 하루도 못쓴 보육교사 48%...원장 눈치보여 대체교사 이용 못해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3.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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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보육교사 연차휴가 및 대체교사 지원사업 이용실태 설문조사’ 실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는 지난달 2월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앞에서 해직된 보육교사의 전원 재고용을 촉구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는 지난달 2월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앞에서 해직된 보육교사의 전원 재고용을 촉구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제1청사 앞에는 오늘로 11일째 투쟁을 펼치고 있는 농성장이 있다.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32명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전원 해고된 것에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농성이다.

대체교사 전원 해고는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사업 중단으로 발생했다.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30일 32명의 대체교사에게 다음달 31일까지 근무하라는 계약만료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면서 시 관내 650여 개 어린이집에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보육교사 휴가로 대체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은 직접 일용직 대체교사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는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남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의 관리 소홀을 규탄하며 기존 대체교사 전원 재고용을 통한 정상적인 사업재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24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간 대체교사들은 “농성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선택했다”고 말했다.

◇ 보육교사 설문조사 결과, “전체 588명 중 282명 연차휴가 한 번도 못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구글독스를 이용해 ‘보육교사 연차휴가 및 대체교사 지원사업 이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구글독스를 이용해 ‘보육교사 연차휴가 및 대체교사 지원사업 이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구글독스를 이용해 ‘보육교사 연차휴가 및 대체교사 지원사업 이용실태 설문조사’를 보육교사 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는 SNS 안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607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는 남양주시가 대체교사 문제를 두고 “보육교사들은 1~2월에는 연차휴가를 별로 원하지도 않고, 인건비 예산도 아낄 겸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에 대해 사실인지 공무원이 아닌,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확인해보려 했다“고 설문조사 취지를 밝혔다. 설문 문항은 총 9문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보육교사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인원 587명 중 427명(72.7%)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다. 그 근거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었다. '지난해 한해동안 자유롭게 사용한 연차휴가가 몇 개인가'라고 물었더니, 한 번도 연차휴가를 못 써본 보육교사가 282명(48%)에 달했다. '1~2개' 78명(13.3%), '기타' 228명(38.9%)이었다. 응답자의 약 절반이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체교사들을 채용해서 연차휴가나 보수교육으로 자리를 비운 선생님들을 대신하도록 배치하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위해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서는 587명의 응답인원 중 359명(61.2%)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468명 중 ▲원장의 눈치가 보여서(200명) ▲원장에게 이용의사는 밝혔으나, 신청해주지 않아서(124명) ▲신청은 했지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해서(88명)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몰랐다(66명)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있는 줄 몰랐다(31명) 등의 이유가 있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을 위해 대체교사를 신청했으나, 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선정되지 않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367명 중 240명(65.4%)가 있다고 답했다. 

◇ 보육교사 ‘연차휴가 보장 대책’과 ‘대체교사 지원사업 확대’ 99% 찬성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는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남양주 시청은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중단된 기간에 휴가 사용을 희망하는 보육교사가 있다면 경기도가 시행 중인 ‘일당형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대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쉴 권리가 제한된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도 ‘사업중단’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문 조사 결과는 이러한 센터와 시청의 답변에 상반된다. 

'만약 우리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대체교사 인원 0명 ▲보육교사 지원신청 불가 ▲교사 지원(배치) 0건이라면, 보육교사 입장에서 이것은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중단 상태로 보여지나?, 사업도중 상태로 느껴지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 580명 중에서 552명(95.2%)이 ‘사업중단에 가까워 보인다’고 답했다. 아울러 '남양주시청처럼 우리 지자체도 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신 직접 구한 대체교사의 일당 인건비 사후 지원 사업을 하려한다면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는 응답 582명 중 532명(91.4%)이 반대했다. 끝으로 보육교사 연차휴가 보장 대책을 강화하고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전체 584명 중 578명(99%)가 찬성했다.  

오승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차장은 8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휴가사용이 어려운 어린이집 상황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설문조사 결과 무엇이 문제인지 훨씬 구체적으로 드러나 우리도 깜짝 놀랐다"며 "보육교사의 휴가사용 희망이 실제 대체교사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정리해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복지부에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오는 2022년까지 4800명의 대체교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장 요구와 대체교사 고용 상황부터 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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