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경기도가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억 3600만 원(국비 50%, 도비 50%)을 편성해 도내 4422개 모든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차량 5691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사업을 진행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통학차량의 맨 뒷좌석에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다. 지난해 10월 16일 도로교통법이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도는 올해 본예산에 44억 원을 확보(도비 30%, 시군비 70%)해 오는 4월 중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 장구를 추가 설치하는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영유아 안전은 확인 또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안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외에도 4월 중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장구 설치 지원사업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일 베이비뉴스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관련 특집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지난해 7월 2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2018년 연말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같은해 8월 31일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개발 및 생산업체가 참여하는 설명회에서도 복지부 관계자는 연내 설치 완료를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베이비뉴스가 전국 17개 시도에 직접 확인한 결과,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100% 완료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단 세 곳뿐이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월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4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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