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000만원 이상 부정수급 어린이집 퇴출
보조금 1,000만원 이상 부정수급 어린이집 퇴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2.07.04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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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지침 개정 시행

7월부터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우선 입소 기준이 국공립어린이집뿐 아니라 모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되고, 비정규직 근로자 부부도 맞벌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맞벌이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고, 고의 혹은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어린이집의 책무성을 높이는 한편, 보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부채요건을 신설하는 등 4월 17일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일부 내용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7월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달라지는 보육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 지원 확대 =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맞벌이 인정에 필요한 서류가 확대된다. 종전 맞벌이 인정 서류가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서였는데, 위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추가되는 것. 또한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우선 입소 기준이 국공립 어린이집뿐 아니라 모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인근에 설치하고 정원의 1/3 이상을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로 충원하는 등의 규정이 삭제돼 설치장소 및 정원 관련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9월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실태를 조사하고, 그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상 공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조속히 이행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 어린이집 제재처분 기준 합리화 = 보조금을 1,000만 원 이상 부정수령한 경우 시설을 폐쇄하는 등 위반행위별로 운영정지 기간이 세분화되고,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만 명령해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분 기준이 합리화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부실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최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수입이 1~2억 원인 어린이집이 이를 위반할 경우 2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보육료 및 보조금 지원 합리화 = 종전 어린이 질병·부상 시 1개월 간 출석을 인정했는데, 부모의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 시에도 1개월 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또한 만 4세 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 원의 근무환경 개선비가 종전 시·군·구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후 원장이 교사에게 지급됐는데, 7월분부터는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지급된다.

 

◇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로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생활기록부 사본을 의무적으로 3년 동안 보관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고 생활기록부 원본만 부모에게 제출하게 되며 각종 비치장부 의무조항도 삭제된다. 또한 정원 2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예·결산 제출 서류 일부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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