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15명 추가 인정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15명 추가 인정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4.08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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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지원받는 피해자 총 2750명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15명으로 추가 인정됐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15명으로 추가 인정됐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원이 15명으로 추가 인정됐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810명이 됐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제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87명(재심사 143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6명(재심사 1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천식질환은 79명(재심사 46명 포함)을 심의해 9명(재심사 3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810명이 됐다. 이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010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750명이 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63명(신규, 폐질환 20명, 천식 4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24명(폐질환 8명, 천식 16명)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덧붙여,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피해등급을 ‘고도장해’로 조정하는 내용의 ‘폐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천식질환 피해등급 개정’을 심의·의결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사연기자 및 연락두절자에 대해서도 유선·우편 연락을 취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조사·판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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