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 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 지원 확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4.15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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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미등록 시설 대상… 급식관리 서비스 지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미등록 시설에서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미등록 시설에서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 확대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아래 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 센터 지원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센터는 등록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에 대해 위생·영양 관리 방문지도(평균 6회/년), 식단 제공 등을 지원해 왔으나 시설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센터 설치 현황은 2011년 12개소에서 2018년 220개소로 확대됐고, 지원 급식소 5만 4000개소 중 2011년 938개소로 2%에 불과했으나 2018년 3만 4292개소 64%로 늘었다. 

올해부터는 센터 등록을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도 ▲연령별 식단·레시피 제공 ▲가정통신문 및 위생·영양 교육자료 등 제공 ▲집합 교육 및 급식 관리 컨설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미등록 시설에서는 관할 지역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등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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