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2일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체교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2명의 대체교사 전원을 해고하고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2018년 12월 31일 자로 해고당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분회의 조합원들은 2019년 1월 2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그간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인 경복대학교는 ‘서로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해왔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들은 복직에 대한 지시나 언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 김경옥 센터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승복하고 해고한 대체교사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태껏 수수방관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던 남양주시는 ‘부당해고 사항이 적발·결정될 시, 수탁기관에 관련법에 의거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여전히 재채용 의사를 밝히지 않는 김경옥 센터장 및 경복대학교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9차례 이어진 남양주시와 면담에서 남양주시는 관련 기관의 법적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다. 이제 남양주시는 결정하고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그동안 남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1인시위, 시장실 앞 복도 농성 등을 계속해왔고, 지난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남양주시에 오는 19일 오후 2시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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