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띠엘린, 대성씨앤에스, 에이비인터내셔날 등 수입 세척제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쁘띠엘린, 대성씨앤에스, 에이비인터내셔날 등 수입 세척제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 김윤정 기자
  • 승인 2019.04.17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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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판정 제품 통관금지·폐기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쁘띠엘린의 에티튜드 제품이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쁘띠엘린의 에티튜드 제품이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쁘띠엘린이 수입, 판매하는 캐나다 주방세제 브랜드 에티튜드를 포함한 일부 수입 세척제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통관 금지 및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다.

통관금지된 제품은 ▲쁘띠엘린의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 대성씨앤에스의 ‘엔지폼 PRO’ ▲에이비인터내셔날의 ‘스칸팬 세척제’ 등이다. 

CMIT/MIT는 살균 및 보존 효과를 나타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쁘띠엘린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고객님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 및 회수 관련 안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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