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판정 제품 통관금지·폐기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쁘띠엘린이 수입, 판매하는 캐나다 주방세제 브랜드 에티튜드를 포함한 일부 수입 세척제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통관 금지 및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다.
통관금지된 제품은 ▲쁘띠엘린의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 대성씨앤에스의 ‘엔지폼 PRO’ ▲에이비인터내셔날의 ‘스칸팬 세척제’ 등이다.
CMIT/MIT는 살균 및 보존 효과를 나타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쁘띠엘린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고객님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 및 회수 관련 안내를 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