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보육 예산을 원장 쌈짓돈으로 못 쓰게 하라” 주장 제기
"경기도는 보육 예산을 원장 쌈짓돈으로 못 쓰게 하라” 주장 제기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4.3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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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부당노동행위 판정 불복'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규탄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 1월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사업 중단 재개 요구 1인 시위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1월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사업 중단 재개 요구 1인 시위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중단하고 32명의 대체교사 전원을 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원 해고 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에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불복하는 경기도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영숙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분회장은 이날 현장발언에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남양주시에는 대체교사가 없어졌다.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센터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해왔으나 센터와 경복대는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한 지 4개월이 지났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윤 분회장은 “오랫동안 (판단을) 기다렸고 농성 50여 일 만인 4월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센터와 경복대는 판정문이 나올 때까지 교섭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해고자 복직을 해야 하는데 사건 해결을 미루고 있다. 사건 비용 처리에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남양주시 등 경기도 내의 상당수 지자체는 보육조례 및 위·수탁계약서에 수탁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느 지자체도 위탁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을 때 선제적으로 위탁 계약을 해지해 재심 비용은 수탁자가 직접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육 예산은 원장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쌈짓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진수 노무법인 노동과인권 노무사는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당해고 결정에 대해, “대체교사는 1~12월까지 상시적인 연차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돼 상시적으로 업무가 진행됨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A어린이집 부당노동행위 결정에 대해서는, “노조를 만들자 학부모에게 악선전을 하고 탈퇴를 종용하도록 한 원장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노무사는 “어린이집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법률분쟁을 막으라고 만든 비용이 아니다. 부당한 예산 사용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이행돼 예산 누수가 없도록 명확한 지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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