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모유수유시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김광수 의원, ‘모유수유시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9.05.2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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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시설 전국에 3259개 있지만 안전 관리 법적 근거 없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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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모유수유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모유수유 시설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모유수유 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광수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3259개소의 모유수유 시설이 설치돼 운영 중이지만 위생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조사, 홍보,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재 설치·운영 중인 모유수유시설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앞서 지난해 실시된 '2018년 전국 모유수유실 실태조사'에서 전국 3259개소의 모유수유실 내 비치된 비품들의 청결상태를 확인한 결과, 174개소에서 거울 및 세면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165개소에서 기저귀 교환대, 139개소에서 수유쿠션 등의 비품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시 모유수유실 위생상태 점검이 세균 수치 조사 등의 정밀조사가 아닌 조사 담당자들의 육안에 의지한 방법으로 이뤄진만큼 보다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 조성을 위해 모유수유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김광수 의원은 "모유수유시설 관리·운영 실태의 정례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모유수유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을 보장하는 것이자, 나아가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국회보건복지위원으로서 수유 등 육아활동의 편의 증진과 보육환경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하고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천정배, 황주홍, 이용호,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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