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면세 대상”
국세청,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면세 대상”
  • 파이낸셜뉴스
  • 승인 2012.07.2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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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6일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62만 명(개인 503만 명, 법인 59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해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이달 18일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8월9일)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부터 달라진 세법에 주의해 신고해야 한다.

 

우선 부동산임대용역(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4.0%(종전 3.7%)로 변경됐다.

 

또 예정신고의무 폐지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기간 변경으로 올해 의무적 예정신고가 폐지된 아래 개인사업자는 종전과 달리 이번 확정신고 때는 1~6월까지 기간에 대한 매출·매입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종전에는 4~6월까지 기간에 대해 신고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신설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만 원 세액공제(공제한도 연간 30만 원)를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양병수 과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전문직, 유흥업소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사업자 4681명을 개별분석대상자로 선정해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관리 했다"며 "이 과정을 통해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환급(공제) 등 상반기 사후검증으로 총 204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베이비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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