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근로자에게 한 2018년 12월 31일 근로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합니다.”(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지난해 말 집단해고 된 남양주시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현장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12월 31일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아래 센터)는 32명의 대체교사 전원을 해고하고 올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그중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분회 조합원 5명은 지난 1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4월 12일 심문회의를 개최해 '센터가 대체교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렸다. 센터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경기지노위의 판정문이 센터에 지난 5월 15일 송달됐고, 센터는 지난 12일 교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3일 자로 원직복직을 명한다'고 공지했다.
복직을 앞둔 윤영숙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분회장은 13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는 노동법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며, "반신반의하며 지금까지 버텨왔고 (복직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힘들 때마다 연대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168일의 해고 기간에 대해 “인간적인 존중이 없고 대화의 의지가 없던 남양주시와 센터를 상대로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답을 구하러 다닌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윤 분회장은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대체교사였던 나야말로 비정규직, 기간제 여성 근로자의 일부였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공감하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복직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른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권남표 공공운수노조 공인노무사는 이번 남양주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복직의 의미에 대해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돼 일하는 대체교사들은 2년 일하고 그만두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면서, “남양주시의 사례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단결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무기계약직이 돼 고용을 안정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분회는 남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1인 시위, 시장실 앞 복도 농성 등을 이어왔고, 남양주시청 앞에서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72일간 천막농성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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