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사각지대 해소 위한 ‘어린이통학차량’ 법안 나왔다
‘세림이법’ 사각지대 해소 위한 ‘어린이통학차량’ 법안 나왔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6.21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혜숙 국회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은 21일 세림이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전혜숙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은 21일 세림이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전혜숙 의원실

지난달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축구클럽 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졌다. 이번 사태로, 축구클럽 차량이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성인 보호자 동승 등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 조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은 21일 이러한 ‘세림이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림이법은 2013년 어린이집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세림 양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성인보호자 탑승 의무화 ▲보호자의 안전 확인 ▲운행 후 아동의 하차확인 등을 내용으로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법이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적용 시설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체육시설이다. 하지만 축구클럽은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해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에 해당하지 않았다. 세림이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어린이 교육대상 시설의 통학 목적 자동차’에서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어린이와 영유아를 보호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