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아동정책 통합 운영
16일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아동정책 통합 운영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7.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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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오는 16일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한다. 아동학대·입양·가정위탁·실종 등 민간에 분산 운영 중인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가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해 수행할 업무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아동복지법 개정 후속조치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할 주요 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 시 별개의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학대·입양·가정위탁·실종 등 8개 아동서비스지원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입양, 아동학대 예방,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지역 아동복지사업 운영지원 업무 등을 아동권리보장원 사무로 정했고 나머지 지원업무는 시행령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오는 16일 출범해 학대예방, 아동보호전달체계지원, 입양 등 현행 분산된 중앙 지원 체계를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오는 16일 출범해 학대예방, 아동보호전달체계지원, 입양 등 현행 분산된 중앙 지원 체계를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정된 시행령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지원(드림스타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아동자립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디딤씨앗) 등 현재 별개의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2019년 3월 23일 시행)으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등 정책 지원 사업을 구체화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임원은 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한다. 법률 개정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 있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을 가정위탁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한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시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통합적으로 아동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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