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9년 4월 30일자 사회면 ‘부당노동행위로 어린이집 법무비용 손실, 원장 사비로 충당하라’ 제목의 기사에서 용인 시립물푸레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위원회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법률사건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노조와 보육교사의 주장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측의 확인 결과, 해당 시립물푸레어린이집 원장은 노동위원회 소송비용을 어린이집 운영비가 아닌 사비로 지출했고, 위 보도이후 용인시에서 어린이집 지출원장(회계장부)를 지도점검한 결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소송비용을 지불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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