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 법령' 2일부터 시행
2일부터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결혼 배우자로 소개할 수 없게 된다. 외국에서 이뤄지는 단체맞선과 집단기숙도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전 결혼 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 강화와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 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은 앞으로 국제결혼중개의 상대방을 18세 이상인자로 하고, 결혼관련 서류 보존을 의무화하게 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과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 1억 원을 보유토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해 국제결혼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범위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추가되고,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정지 이상의 불법을 행한 결혼중개업체의 자진폐업을 제한하고, 결혼중개업자 외에는 국제결혼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등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도 강화하도록 했다.
신상정보 거짓 제공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한편 벌칙금은 3년 2,000만 원에서 5년 5,000만 원으로, 2년 1,000만 원에서 3년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 법령에 담겼다.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성년자들이 은근 많더라구요.
아무리 그래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