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예비맘들은 아기를 잘 키우고 싶은 만큼 준비하고 싶은 것도 많기 마련이다. 젖병도 있어야 하고 젖병소독기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체온계과 힙시트 그리고 아기 체육관도 육아의 필수품이라는 이야기도 주위에서 듣게 된다. 그런데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있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예비맘의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롯데와 함께 재정적인 부담으로 남모를 고민을 하고 있을 예비맘을 위해 '롯데-mom편한 예비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롯데-mom편한 예비맘 프로젝트'의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0일까지다. 신청대상은 올해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산모다.
출산용품 패키지 품목을 살펴보면 분유수유를 할 경우는 젖병소독기를 모유수유를 할 경우 전동유축기를 지원한다. 공통지원 물품으로는 힙시트, 피아노체육관, 바운서, 아기체온계, 분유포트, 아기방수요 등이다. 다둥이일 경우 출산용품과 쌍둥이 유모차도 선택 가능하다.
또한 엄마가 처음인 예비맘들이 아기를 키울 때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아기가 아픈 응급상황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밥은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불안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롯데 mom편한 예비맘 프로젝트’에 선정되면 온라인 산모교육까지 지원해 준다. 프로그램내용은 베이비마사지, 이유식 만들기, 산전 산후 체조, 응급처치 등이다.
지원은 온라인(redcross.ibabynews.com)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 후 최종 지원이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예비맘은 해당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정부보호가구라면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챙겨야 한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산예정확인서 또는 출산확인서도 필요하다.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일반가구라면 건강보험 자격(통보)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19년 1월 ~ 현재까지)가 필요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진단서, 소견서(산모수첩 불가) 등이 필요하다.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직전 보험료 3개월 납부금액을 제출해야 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발급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일반가구의 준비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산모의 성함과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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