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확진이라는데… 돼지고기 먹어도 될까?
'돼지열병' 확진이라는데… 돼지고기 먹어도 될까?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9.19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돼지과 동물만 감염… 농식품부 “전량 살처분·매몰 처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뉴스에도 난리더라구요ㅠㅠ 돼지고기 드시나요?"

"돼지고기 드시나요? 괜히 찝찝해요"

"삼겹살 사먹어도 되나요?"

한 유명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온 질문 일부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발병을 공식 발표하면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돼지고기 먹거리에 영향은 없을까. 정답은 ‘없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감염되지 않는다.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된다. 해외 전문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인간 건강의 위협요소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걸린 가축은 전량 살처분·매몰처리되며, 도축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검사불합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7일 농식품부는 "도축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검사불합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17일 농식품부는 "도축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검사불합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 마트의 축산물 코너. 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아이들 먹거리를 관장하는 교육당국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학교 급식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로 대응방안 및 홍보자료를 안내했다”며 “다만,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도축 및 유통이 어려워 상당기간 공급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공급 부족 시 대체식재료 사용 및 식단을 변경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와 멧돼지에 감염 시에 발열이나 전신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는 치사율 높은 전염병이다. 때문에 국내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돼있으나, 현재는 마땅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태다. 

농식품부는 발생 확인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발생농장 등 돼지 395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첫 확진 다음날인 18일 경기도 연천군 지역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인함에 따라, 정부는 발생지역을 포함해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집중소독, 돼지 반출금지, 축사 출입통제, 농장초소 설치 등 모든 방역 수단을 동원해 방역조치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