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환영 논평을 내놨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이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을 받는다. 맞벌이·다자녀·취업준비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은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연장보육시간에는 별도의 보육교사가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자신이 죄인 같다’는 워킹맘이 많다"며, "그 무거운 마음과 걱정을 덜어주는 정책이 나와 내년 3월부터 퇴근 시간까지 눈치 안 보고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돌볼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서는 부모들과 시·공간을 함께한 애착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는 비판과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사회구조 바꾸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충고가 있다는 점 알고 있다”면서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건강한 국민의 마음이라 여긴다”고 말했다.
또 “아이 양육은 ‘행복’이지만 한 부모가 육아에만 전념할 수 없고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아이 양육비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이 많다”며 “대부분은 부모나 친인척에게 양육을 맡겨 황혼육아에 부모님은 힘들고, 행복한 양육이 때론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된다. 외벌이 가정이라 해도 독박육아에 심신은 지쳐간다”며 현재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여 출산과 양육이 버겁지 않은 사회,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 만들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행복한 세상,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함께 만들어나가고 보육교사들의 근로 여건과 처우 개선에도 섬세한 정책으로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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